세금·세무
직장 부업 소득 세금 질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부업이 금지된 회사에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알바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알바는
4대보험 X, 급여에서 소득세 3.3% 공제하는데 알바 사장님께 물어보니 본인의 이름으로 신고 한다고 함.
앞으로 현금수령으로 전환 , 떼는 세금 없이 현금수령증만 쓰기로 했습니다 .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사장님이 본인의 이름으로 종소세,소득신고를 한다 하시더라구요 저에게 좋은 조건이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로 근무 했을 때 수입이 잡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