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진행 중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상황: 월세 아파트 찾는 중, 가격+조건 좋은 집 발견
이슈: 공공임대 -> 분양전환 중, 임대인이 대출 받아서 소유권 이전 예정
변수:
• 대출 미승인 가능
• 소유권 이전 지연 가능 -> 전입신고 못 하는 집에 입주해야 하는 상황 발생
안전장치:
• 잔금은 분양완료/소유권 이전 후 지불
• 분양 실패 시 계약금 두배 반환 조항 명시 (계약금이 크진 않음)
불안요소:
• 계약/입주 하는 날 기준 입대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위 경우 계약금 반환 조항의 법적 효력 의문
• 이삿날에 갈 집이 없을 위험
위와같이 집주인이 아진 사람 (분양 예정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담당 공인중개사 말씀하기론 이런 형태의 계약이 흔하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검색해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네요.
LH와 명의자의 가계약서로 신원 확인을 하면 충분할까요??
계약금 두배 반환 조항의 실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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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에 대해 임대인이 그권리를 갖고있는지 확인하셔야하고 만약 계약서대로 이행이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배액상환은 당연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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