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6개월이후 매매시 양도소득세울이 어땋게 되나요
남편 명의 아파트를 아내가 상속 받고 상속개시일 6개월이 지난 후 매매 하려합니다 상속 취득가액이 7050만원이고 6개월 이후 매매가가 1억4000 만원이면 양도소득세를 얼마 내나요? 세율이 몇프로 잡히는 건가요 비조정지역이고 함께 거주한 것은 5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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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며,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차익에 26.4%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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