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중계업체 b 국가
C: 중계업체 c 국가
D: 최종 구매, 납품처 c국가
거래조건
A에서 DDP D로 진행
대금거래 흐름
A <- B <- C <- D
물류흐름
A a국가 -> D c국가
C,D간의 거래 금액은 기밀, 나머지는 서로 공개된 기준
거래조건에 따라 모든 비용은 A업에에서 납부
이런 경우, c국가에 수입시 수입신도 당사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a의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서 결정될 듯 합니다. 중계무역이기에 실질적으로 a가 d와 계약을 맺고 ddp조건의 경우 수입통관은 a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서는 C가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이를 거래가격에 얹어서 D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물품 수령만 D가 진행하면 되고 수입통관은 C가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C가 B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수입신고 및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가격에 이를 반영하여 D에게 운송시키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에서 최종구매 및 납품처인 D가 수입신고의 당사자가 됩니다.
B와 C는 중계업자이며, 거래 조건도 A - D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D가 수입신고 당사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