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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멋돼지277
산뜻한멋돼지27723.09.06

거래형태가 무엇인지,대금결제방법문의

A: 당사(한국)

B: 메이커,수출자(일본업체)-> A와 B는 커미션 계약입니다.

C: 고객(한국업체)

물건 : B(일본업체) -> D(한국업체C사의 해외공장) 으로 직접발송.

대금 : C고객 (한국업체) -> A당사(한국) 물품대금지급예정

A(당사)-> B(일본)으로 커미션제한 금액을 지급

질문

1) 거래 형태가 무엇인가요?

2) C고객 (한국업체) -> A당사(한국)결재시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다른곳에 문의하니 B(일본업체)와 커미션 거래이므로 국내업체간 C->A 결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방법이 없나요?

3)4자무역 거래 형태로 변경시

면세계산서 증빙으로 B와 A의 구매 계약서, C와 A의 계약서, BL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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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건이 일본에서 해외로 인도되므로 이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하며, C에서 A로 대금 결제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A와 C 둘다 한국에 있는 사업자이며, 물품의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로 인도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나 면세 매출은 아닌 과세매출 중 영세율 매출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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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외국인도수출, 외국인도수입이 결합된 형태로 보이며, 법인의 상관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면세결제서가 부가세를 뜻하는듯한데, 일종의 수출거래이기에 어려울듯하며, 각각 수출면세는 가능할 듯 합니다.


    3. 네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약서(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도 추가로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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