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형태가 무엇인지,대금결제방법문의
A: 당사(한국)
B: 메이커,수출자(일본업체)-> A와 B는 커미션 계약입니다.
C: 고객(한국업체)
물건 : B(일본업체) -> D(한국업체C사의 해외공장) 으로 직접발송.
대금 : C고객 (한국업체) -> A당사(한국) 물품대금지급예정
A(당사)-> B(일본)으로 커미션제한 금액을 지급
질문
1) 거래 형태가 무엇인가요?
2) C고객 (한국업체) -> A당사(한국)결재시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다른곳에 문의하니 B(일본업체)와 커미션 거래이므로 국내업체간 C->A 결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방법이 없나요?
3)4자무역 거래 형태로 변경시
면세계산서 증빙으로 B와 A의 구매 계약서, C와 A의 계약서, BL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건이 일본에서 해외로 인도되므로 이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하며, C에서 A로 대금 결제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A와 C 둘다 한국에 있는 사업자이며, 물품의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로 인도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나 면세 매출은 아닌 과세매출 중 영세율 매출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외국인도수출, 외국인도수입이 결합된 형태로 보이며, 법인의 상관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면세결제서가 부가세를 뜻하는듯한데, 일종의 수출거래이기에 어려울듯하며, 각각 수출면세는 가능할 듯 합니다.
3. 네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약서(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도 추가로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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