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당사(한국)
B: 메이커,수출자(일본업체)-> A와 B는 커미션 계약입니다.
C: 고객(한국업체)
물건 : B(일본업체) -> D(한국업체C사의 해외공장) 으로 직접발송.
대금 : C고객 (한국업체) -> A당사(한국) 물품대금지급예정
A(당사)-> B(일본)으로 커미션제한 금액을 지급
질문
1) 거래 형태가 무엇인가요?
2) C고객 (한국업체) -> A당사(한국)결재시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다른곳에 문의하니 B(일본업체)와 커미션 거래이므로 국내업체간 C->A 결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방법이 없나요?
3)4자무역 거래 형태로 변경시
면세계산서 증빙으로 B와 A의 구매 계약서, C와 A의 계약서, BL만 있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