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에 분양권
취득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을 한 이후 1년 이상 경과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
2)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겅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기의 2)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 완성하기 전
또는 환성됭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해당 아파트로 주소이전을 히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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