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 여쭈고자 글을 올립니다
A주택 : 2019년 11월 입주
B주택 : 2020년 5월 분양권 취득, 2022년 9월 잔금 냄
A주택 : 2024년 7월 매도
A주택과 B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B주택은 2020년에 분양권을 취득해 그 당시 주택 수에 잡히지 않고 A주택을 24년 7월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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