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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4.13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 여쭈고자 글을 올립니다

A주택 : 2019년 11월 입주

B주택 : 2020년 5월 분양권 취득, 2022년 9월 잔금 냄

A주택 : 2024년 7월 매도

A주택과 B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B주택은 2020년에 분양권을 취득해 그 당시 주택 수에 잡히지 않고 A주택을 24년 7월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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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잔금일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을 24년 7월에 양도하더라도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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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B주택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로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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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에 분양권

    취득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을 한 이후 1년 이상 경과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

    2)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겅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기의 2)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 완성하기 전

    또는 환성됭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해당 아파트로 주소이전을 히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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