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져있나요?
원자재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아직 HS CODE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지만 관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FTA가 맺어져 있다면 어느정도의 관세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우리나라와 FTA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대만과 FTA가 맺어져 있지 않은가요 ? 혹시 FTA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대만과 단교된 상태이며, FTA가 체결된 바 없으므로 수입 시 특혜 협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FTA 외에 특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관세에도 대만은 특별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의 HS CODE(품목번호)를 확인하시어 특혜 세율이 아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관세율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만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건에 대해 FTA를 통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만의 경우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WTO 협정세율 적용은 가능하며, 해당 세율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대만과 FTA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총 17개, 57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는데, 협정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한 전세계 FTA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다음과 같은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발효) 파나마, 과테말라, ECFA, 니카라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온드라스·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마셸제도, 에스와이티또한 우리나라는 대만과 FTA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대만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국교가 단절 되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하면서 대만 측에 철저히 비밀로 한 게 단초가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시도가 존재하겠지만 대만과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먼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우리나라는 17개 협정에 56개 국가와 FTA가 발효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만과는 FTA가 발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수입하고자 하는 원자재의 정확한 품명을 알려주시면 관세율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품명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관세율을 알 수 없습니다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정은 ① FTA 협정 ② APTA 협정 등이 있으나 대만은 FTA 협정국가도 아니고 APTA 협정 회원국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도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만과 FTA는 체결되어있지 않으며 협상의 시작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네요. 원자재를 수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원자재인지 몰라 정확한 관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관세는 물품별로 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FTA 외에 특혜관세 제도가 관세법상 마련되어 있으나 대만을 상대로하여 관세혜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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