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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위자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위자료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어떠한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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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0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별개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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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소송절차를 통해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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