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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회사 중간에 정산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이 쌓이잖아요~ 그런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는 퇴직연금을 받는 제도를 운영을 많이 하는데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정산이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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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법적인 요건에 따라 중간정산을 실시하신다면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중간정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법에 명시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DC형으로 변경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는 법이 정하는 중간정산의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확정기여형)형 퇴직연금제도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확정급여형)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부담금을 납부하면 중간정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종류중에 디시형(확정기여형)은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 1회 한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재직중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