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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4.04.08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살짝 긁었다면??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살짝 긁었다면 이 것은 보험 처리를 꼭 해야할까요?? 아니면 소정에 금액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문제 없이 하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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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상대가 대인접수를 요구하다 보니,

    질문을 올린거 같습니다.

    자동차사고 발생 되었다면 보험접수는 당연 하겠지만,

    해당사고로 인한 병원치료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경찰에 조사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가 안된다면, 마디모 접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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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우선 배상을 해주고 청구를 하시면

    그 금액만큼 다시 보장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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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마음 아닐까요?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한다면 접수를 해주셔야 겠죠.

    피해자가 소액으로는 합의를 하려 할까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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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차량에 타고있는 사람애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보험처리 없이 합의을 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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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호간의 합의가 있다면 현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오히려 소액이라면 자동차보험처리 하지 않고 협의하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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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차량소유주뫄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쪽에서 그냥 수리비 얼마 달라고 해서 처리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연 되지만 자동차수리뿐아니라 안에 타고 있던사람도 충격으로 아프다고 병원 가겠다고 하면 자동차보험 접수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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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차주와 합의가 잘 된다면 소정으로 마무리 하는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험접수하시는게 맘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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