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미한 사고로 인한 차 수리비 청구방법
상대방이 제 차를 살짝 박거나 긁은 경우, 가까이 봤을때 티가 심하게 나지 않는 경우
이럴땐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수리비만 청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보통 그정도의 수리면 수리비를 개인이 지불하는
편이나 피해차량과 원만한 해결이 되지않을때는
보험처리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사자끼리 협의가 쉽게 되면 다행이겠으나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라면 상대방 보험 대물 접수를 받아 수리하면 되고
수리를 하지 않을 생각이면 담당자에게 미 수선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금액을 조정한 후에 합의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 한 후에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 처리를 하면 보험료의 할인 유예가 되지 않고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