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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항23.02.06

경미한 사고로 인한 차 수리비 청구방법

상대방이 제 차를 살짝 박거나 긁은 경우, 가까이 봤을때 티가 심하게 나지 않는 경우

이럴땐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수리비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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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보통 그정도의 수리면 수리비를 개인이 지불하는

    편이나 피해차량과 원만한 해결이 되지않을때는

    보험처리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사자끼리 협의가 쉽게 되면 다행이겠으나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라면 상대방 보험 대물 접수를 받아 수리하면 되고

    수리를 하지 않을 생각이면 담당자에게 미 수선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금액을 조정한 후에 합의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 한 후에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 처리를 하면 보험료의 할인 유예가 되지 않고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