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사자끼리 협의가 쉽게 되면 다행이겠으나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라면 상대방 보험 대물 접수를 받아 수리하면 되고
수리를 하지 않을 생각이면 담당자에게 미 수선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금액을 조정한 후에 합의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 한 후에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 처리를 하면 보험료의 할인 유예가 되지 않고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