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이 나왔어요 부부심리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고싶어요
저는 다시 잘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부부심리상담도 해보고싶고 한데
남편이 상담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무료 부부상담지원같은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필수인지 한명이라도 거부하면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수로 해야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절차에서 부부상담을 법원에서 지정하더라도 일방이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권리가 없어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과 별개로 상담을 진행하는 건 일방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쌍방의 참여의사가 있어얗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