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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소중한보석새26623.12.26

제3자 채권 가압류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저랑 A랑 B가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A에게 돈을 줘야합니다.

근데 A가 B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고, B가 저에게 A에게 가압류를 진행할테니 줘야할 돈을 주지말라고 내용증명 보내서 저는 받았습니다.

B가 A에게 가압류한다고했는데 현재 소송 진행중이라 가압류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내용증명을 받은 저는 A에게 돈을 주면 안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가압류가 진행이 안됬으니, 저랑은 상관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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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만으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a에게 돈을 줘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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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안 된 상황에서 내용증명만으로 B의 말을 따라야할 법적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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