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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7.06

가압류 건에 대한 반소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가 부동산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전세계약서의 보증금을 양도하였고, 이후 B가 채무를 갚지 않자 A가 C(저)에게 법원을 통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B가 계약서를 위조할때 제 주소를 가짜로 쓰고 도장까지 위조를 한 관계로 가압류사건은 공시송달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압류사건 및 위조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다시 저에게 독촉을 위한 집행명령을 법원을 통해서 구했고, C는 즉시 이의 제기를 하여 이 독촉사건은 일반 민사건으로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사건에 대해서 재판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이미 답변서를 통해서 해당 계약서가 사기임을 전달하였고,

B도 A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A가 가압류건에 대해서만 집행취소 요청을 하여 가압류는 풀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A는 재판길이 잡힌 사건에 대해서는 취하를 하지 않고, 가압류 사건도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아서 가압류 요청할때 A가 건 공탁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공탁금이 걸려있는 가압류사건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보상,회사에서 연말에 유급으로 정산해주는 휴가의 사용 및 재판 기일 출석으로 인한 추가적인 휴가 사용등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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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나 상대방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서 등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소송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적절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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