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서 민사로 전환 시 채무자 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특정 사건 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A가 들어가있지만, 계약서에 최종 서명은 A의 대리인인 A의 아버지 B가 하였습니다.
A,B 모두 특정 사건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금액을 주지 않고 있어 지급명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B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B에게만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B가 이의신청을 하여 민사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민사 단계에서 A를 피고로 추가할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지급명령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A,B 모두 민사로 가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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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를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어렵고, 처음부터 두 사람을 모두 피고로 잡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둘 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처음부터 피고 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고 민사소송으로 이행시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