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과 특정 사건 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A가 들어가있지만, 계약서에 최종 서명은 A의 대리인인 A의 아버지 B가 하였습니다.
A,B 모두 특정 사건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금액을 주지 않고 있어 지급명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B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B에게만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B가 이의신청을 하여 민사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민사 단계에서 A를 피고로 추가할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지급명령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A,B 모두 민사로 가는 것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