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쉬는 회사들도 있고 안 쉬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 여부를 회사의 선택으로 결정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아무래도 공식 의무 휴일이 아니라서 출근을 하는 경우도 제법 있기는 합니다.
출근을 하게 되면 휴일에 출근을 한 것으로 해서 수당을 듬뿍 더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의무 공휴일이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적용 사업장의 경우 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