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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옹골진여우273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무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근로자의 날은 사업주 재량으로 쉴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해가지고 관공서 빼고는 휴무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만약 근무하시게 되면 평일보다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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