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년 9월 3일에 입사를 하였고 23년 12월 28일 기준 지금껏 사용한 연차가 10개 정도가 됩니다.
질문1)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게 되면 받을수 있나요??
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질문2)
회사 규정에 미사용 연차는 3년이 초과 되기 직전 년도 연차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는 전체 연차수당 미사용분 못받나요??
아닙니다. 연차수당 발생하면 바로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소멸시효 3년 지나지 않은 것 모두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