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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
도덕적인
23.12.29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9월 3일에 입사를 하였고 23년 12월 28일 기준 지금껏 사용한 연차가 10개 정도가 됩니다.


질문1)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게 되면 받을수 있나요??


질문2)

회사 규정에 미사용 연차는 3년이 초과 되기 직전 년도 연차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는 전체 연차수당 미사용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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