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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소쩍새182
덕망있는소쩍새18223.02.15

퇴직금 계산 시 재직기간과 1일 평균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2월 12일 마지막근무 후 퇴사한 일용근로자입니다.

마지막 두달(23년 1, 2월)은 월 60시간 미만(주15시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 계산 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1일 평균임금 구할 때 필요한 직전 3개월임금을 22년 10월, 11월, 12월(월 60시간이상 근무)로 더하면 되는게 맞나요? (주15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

2) 퇴직금 계산 시 재직기간을 23년 2월 12일까지로 하면되는지, 22년 12월 31일 까지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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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재지기간은 23년 2월 12일까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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