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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9

퇴직금 계산 휴직기간 제외 임금산정기간은 어떻게?

퇴직금 계산 중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23년 12월 31일 퇴직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직(병가로 인한 무급휴직)

이런경우 직전 3개월 임금 산정 시

12월 9월 8월로 넣는것이 맞는지, 급여는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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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1.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25일과 12월을 넣는게 맞습니다. 해당기간의 급여를 25+31=56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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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말씀대로 무급이기 때문에 지급될 급여가 없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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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여 회사의 승인 하 병가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직전 3개월에서 기간 및 임금 모두 제외가 됩니다.

    산정기간인 3개월(10.1.~12.31.) 기간 중 37일(10.25.~11.30.)을 제외한 일수와 급여(10.1.~10.24.까지 급여+12.1.~12.31.까지 급여)를 산정하시어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다면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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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이 가능하므로 12월, 10월 일부, 9월, 8월 일부로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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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에 받은 한달 급여로만 31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후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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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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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병가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12월 31일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의 기간에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에서 휴직기간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가령, 92일 중 30일 휴직했다면 -> 62일 동안 받은 급여를 62일로 나누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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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중에서 병가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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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9월 8월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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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31.까지 근무하고 2024.1.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2023.10.1.~12.31.(92일) 중 병가기간 37일을 제외한 나머지 55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55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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