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통상임금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써 일당 12만원을
받습니다. 근로시간,기간 모두 퇴직금지급기준에
부합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법을
적용하면..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720만원 근무일수 60일입니다
평균 급여는 720만 나누기 90일하면 8만원인데
8만원 곱하기 30일 240만원이 퇴직금인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으로
즉 일당 12만원이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만원 곱하기 30일 360만원이
퇴직금인지 정확한 적용기준을 알고싶습니다.
8시간 근무한 일급이 12만원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일급 12만원이라고만
작성했지.. 주휴수당등 세부 수당내역을
하나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명시 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 주세요
청구할꺼는 아니지만..
퇴직금이라도 정확히 지급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