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근로소득 제외 기준?
근로소득이 500만원 넘어야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게 맞는건가요 ?
작년에 배우자가 근로소득 500만원이 넘은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인적공제 및 각종 신용카드, 의료비 등에서도 배우자는 다 제외해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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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은 연간 100만원이나
만일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가능합니다. 만일 초과시
인적공제 등에서 제외되나 의료비세액공제만은
적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때 총급여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때문에 인적공제 및 기타 다른공제도 불가합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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