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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낙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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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근로소득 제외 기준?

근로소득이 500만원 넘어야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게 맞는건가요 ?

작년에 배우자가 근로소득 500만원이 넘은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인적공제 및 각종 신용카드, 의료비 등에서도 배우자는 다 제외해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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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은 연간 100만원이나

      만일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가능합니다. 만일 초과시

      인적공제 등에서 제외되나 의료비세액공제만은

      적용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때 총급여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때문에 인적공제 및 기타 다른공제도 불가합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