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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1.29

연말정산 배우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일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상이거나 총급여액으로 500만원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아예 넣으면 안되는거죠~?

아니면 인적공제만 안될 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이런건 공제가 되거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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