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일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상이거나 총급여액으로 500만원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아예 넣으면 안되는거죠~?
아니면 인적공제만 안될 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이런건 공제가 되거나 이런건가요?
세금·세무
배우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상이거나 총급여액으로 500만원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아예 넣으면 안되는거죠~?
아니면 인적공제만 안될 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이런건 공제가 되거나 이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