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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1.29

연말정산 배우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일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상이거나 총급여액으로 500만원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아예 넣으면 안되는거죠~?

아니면 인적공제만 안될 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이런건 공제가 되거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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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불충족 시 인적공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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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도 불가능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모두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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