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2월 1일자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잔금 납부를 하였는데,
- 어머니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2억원 입금
-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약 8천 만원 입금
- 등본 상 세대주는 본인
상기의 방식으로 2억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제 계좌로 입금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 통장사본,
임대인에게 이체한 2억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이외에도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