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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비로운자라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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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전세금 대납 관련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2월 1일자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잔금 납부를 하였는데,

- 어머니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2억원 입금
-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약 8천 만원 입금
- 등본 상 세대주는 본인

상기의 방식으로 2억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제 계좌로 입금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 통장사본,

임대인에게 이체한 2억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이외에도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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