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애프터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할 경우
요가 관련 업체와 비포애프터 사진을 촬영할 당시 말했던 내용과 달리 sns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진을 게재하고 척추 관련 질병이 없음에도 척추 질병이 있는 사람이 완치가 된거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해당 업체를 처벌할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손해배상의무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소지도 있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 동의의 범위를 넘어선 광고 행위인지, 기타 표시 광고법에 위반인 소지가 있을 여지는 있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를 캡쳐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