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및 시설물 촬영 시 주의할 점
아래와 같이 인물이 없어 초상권의 문제가 없는 교통시설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시설물에 무단 촬영 또는 차량의 디자인이나 도색 등에 대한 저작권)
https://www.crowdpic.net/photo/지하철-철도-차량기지-열차-선로-518683
https://www.crowdpic.net/photo/transportation-교통-카페리호-boat-보트-1097001
https://www.crowdpic.net/photo/전철-지하철-교통-교통수단-전동차-1179213
https://www.crowdpic.net/photo/plant-cherryblossom-벚꽃-flower-blossom-1675155
https://www.crowdpic.net/photo/겨울-설경-눈-함박눈-폭설-1496550
코레일 등의 홈페이지에서는 사진보다는 영화나 유튜브 등의 동영상의 촬영요건을 중심으로 나와 있어 명확하게 파악이 어렵네요. 교통수단의 사진을 찍은 것들이 인터넷에 이미 많이 존재하는데 해당 사진의 다운로드 수를 통해 수익을 추정한 결과 교통 시설물 촬영 수수료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촬영 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지만 교통사진의 저작권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가 되어 촬영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코레일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저작권과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상표권이나 서비스권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려우나 특별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