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면 10억까지,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5억원까지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억, 5억의 금액은 아버님 사망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대상(10억 또는 5억 초과)인 경우 가급적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속세는 세무사도 신고서 작성하는데 1개월 내외의 검토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