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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파랑새70
넉넉한파랑새7023.11.12

오피스텔도 1가구로 속하게 되는지요??

현재 청약이 되어서 지방에 이제 아파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피스텔 서울쪽에 하나 얻으려고하는데 매매로 이것도 1가구로 속하는지요..

약 1.5억에서 2억정도로 예상 합니다..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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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냐,주택이냐에 따라 1가구에 속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1주택으로 보고 사무실용으로 쓰면 1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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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일 경우는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어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물 대상상 용도를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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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취급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1가구2주택 포함여부는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1가구2주택에 포함됩니다.

    반면 오피스텔을 엄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가구2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세금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사용 용도와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1가구2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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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과 거주용 오피스텔로 구분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인을 받아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적용합니다. 이는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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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청약 시 오피스탤은 준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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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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