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취급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1가구2주택 포함여부는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1가구2주택에 포함됩니다.
반면 오피스텔을 엄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가구2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세금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사용 용도와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1가구2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