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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잠자리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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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벌금미납 지명수배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300만원 벌금형을 받고

1년 이상 경과된 상태입니다

조금씩 내서

오늘 일부 납부해서 현재는 미납벌과금이

90만원인데요

혹시 이 경우에도 지명수배가 지속되는건가요?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이번에 출장때문에...

혹여나 이 부분때문에 문제가 생길까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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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지명수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일부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납부해야 해서 미납금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지명수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