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벌금형판결중 가납기간에대해서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벌금100이나왓는데
가납기간이라면서 한일주일좀넘게주고8월3일까지내라는데 사정이안좋아서 그때까지낼형편이안돼는데
가납기간에는 분납 신청이안됀다고 써잇는데
가납기간지나고 분납신청이가능한가요
가납기간에 납부못할시 수배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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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납기간이 지나더라도 바로 수배가 되지는 않으며일단 검찰에 분납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분납신청은 가납벌과금 고지서가 아닌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으신 후부터 주거지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갑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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