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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01

법관의 '제척'이 적용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0.04.01(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이익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권 또한 중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해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들 가운데 법관에 대한 '제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관의 제척 사유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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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률사무소로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관의 제척사유는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1조,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로마

    변호사 이청아

    상담전화 : 02-6259-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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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척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제17조(제척의 원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규정해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면 법관은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할 뿐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당연히 배제되게 됩니다.

    만약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사건의 심판·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상소 이유가 됩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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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제척이유는 명화하게 법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를 보시면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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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병현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관의 제척이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1조에 법관의 제척사유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17조에 다음과 같이 법관의 제척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위와 같이 법관의 제척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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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상 법관의 제척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상 법관의 제척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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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관의 제척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에 증인, 감정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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