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인은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후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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