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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5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부과 기준이 궁금해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 명의인데

저한테 명의를 이전해주고

상속받는 빌리는 자기 앞으로 한다고합니다.

궁금한 건 부부간 증여시 부괴되는 세금

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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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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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다른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 할 때 그 가액(시세 등)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10년의 기간 동안 서로 간의 6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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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인은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후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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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간 증여시 10년동안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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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취득세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시가의 4%입니다.

    2.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가액에 따라 10%~5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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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의 금액을 증여재산공제할 수 있습니다.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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