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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듀공148
고독한듀공14822.05.10

개인회생 담보대출 질문 입니다.

코인으로 모든돈을 잃고 개인회생 알아보고있는데

현금서비스, 대출, 담보대출 등등 많습니다.

제가 청약통장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담보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시 담보로대출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청약통장담보대출로 받았다면

청약통장에 돈은 없어지는건가요?

전세자금담보대출은 나중에 전세계약이끝나면 못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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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더라도 담보대출은 채권자의 강제처분을 별제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412조, 제586조), 그 별제권의 행사(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하 예정부족액이라고 함)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3조, 제586조).

    따라서 별제권자는 대출금 만기 도래, 대출금 이자 연체 등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아 갈 수 있고, 예정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별제권을 획득하여 경매절차등을 통해 이를 환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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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채권자인 해당 금융기관 등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해당 담보권의 실행이 있을 것으로 의도하시는 면책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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