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더라도 담보대출은 채권자의 강제처분을 별제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412조, 제586조), 그 별제권의 행사(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하 예정부족액이라고 함)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3조, 제586조).
따라서 별제권자는 대출금 만기 도래, 대출금 이자 연체 등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아 갈 수 있고, 예정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별제권을 획득하여 경매절차등을 통해 이를 환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