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 총회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종중총회시 종중에서 한 해 지출 및 수입 내용을 나눠주는 유인물에는 지출 얼마, 수입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고,(ex:토목공사 비용 1억)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공사계약서를 첨부해주지 않아 총회 관련자에게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중원으로서 관련 세부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종중마다 그 정보공개청구 방식이나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종원으로서 종중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종원의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며 종중원 모두의 총유인 재산이기 때문에 종원의 어느 한 사람이 종중의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도 소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