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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멋쩍은수양버들
대전 살고 있고 2년 정도 친구 집에 얹혀 살아서 전입신고를 못 했어요 그래서 거주지불명 된지 2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ㅠㅠ. .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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