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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돌이65
뽀얀호돌이6523.08.04

주소지변경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고 이사갈집에 전세기간 남아서 매매한집에서 1년간 전세로 살다가 1년이 지난후 이사 하기로하고

매매한집에서 1년간 전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갈려고하는데 전세금을 일부 안줘서 이사갈곳 (매매로 집을삼)

주소변경을 안했는데 벌금같은게 있나요? 전세금을 일부 안줘서 변경하면 문제가 생길것같아서 아직안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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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 매도하고 잔금일에 매도자가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전세임대이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했다면 소유자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종류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이 아닌 대항력의 유지조건이기 때문에 문제될일은 없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전입신고옴기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을때까지는 주소지변경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전세로 이사가셨다면 그쪽보증금보호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겠지만 매매로 이사하시기때문에 보증금 다받고 주소지 이전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실상 부과되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반드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