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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시티로드
불타는시티로드23.09.15

차량 판매 시 보험금 환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량의 노후화로 판매하려 합니다




5월에 보험료를 납부해 보장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는데




환급되는 액수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만큼의 비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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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으로 선가입합니다.

    해지환급금은 총낸돈÷365= A , Ax남은기간=B

    B보다 약간 적을적을있어요. 선가입시 여러가지 비용중 횐급안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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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사고이력이없다면 차량 매각 및 폐차진향시양도양수증명서에써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으실수있습니자.

    보험사 콜센터에연락하여 계약해지 요청 및 매각시 이전매매서류 폐차진행시차량말소증 또는 폐차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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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환급을 받으려면 차량 판매 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해지를 요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해지 환급금을 원한다면 매매양도증에 기재된 날짜기준으로 산출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당시 보험료의 30 ~ 40%정도 수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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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는 환수가 가능하며 보험기간을 나눠서 월할 계산하여 잔여 월수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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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365일 일할계산해서 환급금이 발생하니 차량이 없다면 하루빨리 해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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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판매하고 매도한 서류를 보험사로 보내서 보험을 해약하시면 됩니다.

    해약을 하면 보험료에서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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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매매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가입중인보험의 보험료일부를 환급해줍니다. 정확한건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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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매계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계산해서 환급이 됩니다 매매계약서가 없으시다면 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한 매매일수도 있으면 거기에 따른 서류를 제출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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