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노후화로 판매하려 합니다
5월에 보험료를 납부해 보장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는데
환급되는 액수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만큼의 비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으로 선가입합니다.
해지환급금은 총낸돈÷365= A , Ax남은기간=B
B보다 약간 적을적을있어요. 선가입시 여러가지 비용중 횐급안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사고이력이없다면 차량 매각 및 폐차진향시양도양수증명서에써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으실수있습니자.
보험사 콜센터에연락하여 계약해지 요청 및 매각시 이전매매서류 폐차진행시차량말소증 또는 폐차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받으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환급을 받으려면 차량 판매 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해지를 요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해지 환급금을 원한다면 매매양도증에 기재된 날짜기준으로 산출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당시 보험료의 30 ~ 40%정도 수준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는 환수가 가능하며 보험기간을 나눠서 월할 계산하여 잔여 월수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365일 일할계산해서 환급금이 발생하니 차량이 없다면 하루빨리 해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판매하고 매도한 서류를 보험사로 보내서 보험을 해약하시면 됩니다.
해약을 하면 보험료에서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매매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가입중인보험의 보험료일부를 환급해줍니다. 정확한건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매계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계산해서 환급이 됩니다 매매계약서가 없으시다면 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한 매매일수도 있으면 거기에 따른 서류를 제출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