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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메추리32
빼어난메추리3220.10.18

자동차 보험 기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지시 환급문의

자동차 보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를 팔고 장기렌트를 하려고하는데

기존 자동차보험이 반년이상 남아있을경우에

남은기간만큼 일할로 환불요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대략 원 보험금의 몇퍼센트 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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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납입하신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남은 보험 기간이 남은 만큼 돌려 줍니다.

    정확히 날짜 계산등을 해봐야 하지만 6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면 반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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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순 해지는 해지 불가이며,

    자동차매매로 인한 해지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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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은 해지하시면 됩니다.

    남은기간만큼 산정하여서 보험금이 환불됩니다.

    원보험금의 사업비를 제외하고 일계산후의 남은 일수 만큼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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