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려할 것은 크게 3가지로 판단되며 이러한 3가지는 인도내 규정 / 한국의 규정 / 전세게적인 공통규정일 듯 합니다.
인도내 규정의 경우에는 인도의 민감기술 물자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 지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SCOMET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략물자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아야되며, 수출요건이 있는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수출통제 및 기술통제 등에 대하여 체크를 하여야되며 이러한 부분까지 완료가 되었을때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