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만약 지식산업센터분양권을 전매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을 안하면

그냥전매한 금액 건물분에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실질거래는 포괄양수도 지만


대리납부신고서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문제되는게 있나요?


즉...저는 포괄양수도를 하는것과

안하는것의 차이...?라고할까요


만약지식산업센터를 포괄양수도거래를

안하면 문제가되는건가요?

질문이애매하죠ㅜㅜ

잘몰라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과 관련한 자산(미수금은 제외)과 부채(미지급금은 제외)를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리납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