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단독 명의자는 기준시가 9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되며, 공동소유자는 기준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외 재산세 중복분을 종부세에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과세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독명의인 1주택자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종부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 명의자가 돈을 들여가며 애써 공동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무주택자가 12억 원 이하인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배우자 간은 6억 원)를 활용하여 공동등기를 하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등에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0억기준 계산
※종부세 과세표준 : (기준시가-6억 원-기초공제)×고정시장가액비율=(10억 원-6억 원-0원)×80%=3.2억 원
※종부세 산출 세액 : (3.2억 원×0.5%)=160만 원
*과세표준
6억 이하 0.5%
6억 초과 12억 이하 0.75%
12억 초과 50억 이하 1.0%
50억 초과 94억 이하 1.5%
94억 초과 2.0%
*공정시장가액비율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