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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22.12.21

아파트의 종부세 기준과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1인 1주택 자라고 하고( 다른 토지나 집이 없음니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아파트 1채의 경우 공시지가가 얼마부터 종부세의 대상이 되고 어느정도 세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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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현재1세대 1주택으로 11억초과이면 종부세 과세인데,

    내년도에는 12억초과로 완화하는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다주택자 인경우에는 인당 기본공제를 현재의 6억에서 9억으로 공제기준을 올린다고 합니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3억부터 0.6%~3%까지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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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단독 명의자는 기준시가 9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되며, 공동소유자는 기준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외 재산세 중복분을 종부세에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과세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독명의인 1주택자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종부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 명의자가 돈을 들여가며 애써 공동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무주택자가 12억 원 이하인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배우자 간은 6억 원)를 활용하여 공동등기를 하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등에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0억기준 계산

    ※종부세 과세표준 : (기준시가-6억 원-기초공제)×고정시장가액비율=(10억 원-6억 원-0원)×80%=3.2억 원

    ※종부세 산출 세액 : (3.2억 원×0.5%)=160만 원


    *과세표준

    6억 이하 0.5%

    6억 초과 12억 이하 0.75%

    12억 초과 50억 이하 1.0%

    50억 초과 94억 이하 1.5%

    94억 초과 2.0%

    *공정시장가액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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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1주택자시니 11억초과분 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십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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