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이 가능한가요? 강제구인 실패 시 옥중 조사를 한다던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실패하게 되면 옥종 조사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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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강제구인을 할 수 있으며, 모종의 사유로 강제구인이 어렵다면 옥중 조사를 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