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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5.01.22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이 가능한가요? 강제구인 실패 시 옥중 조사를 한다던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실패하게 되면 옥종 조사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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