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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5

중고차 구입 시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가 되나요? 새차를 살때는 소득공제가 없는거 같던데요~ 중고차는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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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차량대금의 10%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간 거래로 신용카드 등 결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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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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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구입금액의 10%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중고차를 취득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는다면 100만원은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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