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책임소재 (부동산, 이전 소유주, 윗집, 관리소, 윗집 인테리어사) ?
1.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동산 거래시 중개인과 매도인의 책임소재?
- 제대로 된 누수공사 하지 않은 채(그랬기 때문에 몇년 안되어 재발) 임시방편으로 천장 안쪽 특정 누수부위에만 석고를 덧대고, 겉은 깨끗하게 새로 도배해서 부동산 거래한 매도인. 누수 재발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연락했을 때 퉁명스럽게 물 샌 적 없다고 합니다. 그 이전 소유주 때 일수도 있겠지요.
- 중개인: 중개할 건물을 제대로 확인할 책임이 있고 그 댓가로 중개료를 받는 것인데, 이 사실을 몰랐다 라고 발뺌한다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 치고, 두번째 누수의 원인인 윗집의 보일러 교체를 부동산에서 친분을 이유로 직접 맡아 처리했다고 합니다. 배관에 물이 새 수리했다면 모를리 없을텐데요. 그러나 이번 누수 때 아랫집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는 하나 없이, 물 안 새면 더 할 꺼 없지 않느냐 합니다. 괘씸해서 법으로 혼내주고 싶습니다.
-> 소송한다면 중개인과 매도인에게 어떤 처분이 가해지나요?
2. 누수 재발에 직접적인 원인인 윗집이 고의적으로 당시 상황을 숨기고 말을 바꿔 원인 탐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 첫 누수 고지 후, 해외에 있어 2주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선교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인도네시아라 하고, 윗집주인 본인은 미국 어쩌고 말도 다릅니다.
- 얼마 전 사기 누수 업체에 잘못 의뢰해 윗집의 온수 냉수관 공압 검사가 정상이 나왔는데, 윗집이 난방관 검사는 거부하며 다른집이든 다른곳이 이유라 합니다. 1% 확률로 다른 곳일 수도 있겠지요. 전문가들은 99%확률로 정황상 윗집 난방관 누수라 합니다. 협조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사실 은폐시..?
- 윗집 누수 위치에 새로 옷장을 짜 넣어 바닥을 가려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윗집 원인으로 판명되었을 때, 이 부분에 고의성을 물을 수 있나요?
3. 관리소에 누수 접수 때 도면도 확인하지 않고 배관이 지나지 않아 누수 날 수 없는 위치다 확신해 바로 못잡고 방치되어 피해범위가 커진 경우 책임?
- 관리소장 근무태만. 1년 전, 관리소에 첫 누수 접수하고 관리소장과 시설부장이 현장에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곳은 배관이 지나지 않아 누수가 날 수 없는 위치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며 수치감만 주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셨지요. 그땐 저도 처음이라 경험 많은 관리소가 맞겠지 방치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니 천장 안으로 커다란 누수 흔적과 곰팡이.. 그제서야 관리소에서 도면 확인하니 다른 배관이 지나기도 하고, 원인은 윗집 보일러 배관입니다.
관리소장은 그로부터 1주일 후 퇴사했다 전해들었고, 1년 전에 함께 왔던 시설부장은 제가 기억 못하는 것으로 아는지 근무한지 2개월 됐다며 당시 상황을 모르쇠 합니다.
4. 정식 면허 없이 아랫집 천장에 칼을 대 커다랗게 뚫어 놓고 후속 조치 없는 윗집 담당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
- 인테리어 1500만 원 이상 시공하려면 합법적인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윗집 인테리어 업체는 디자인 회사라 면허가 없는데 1500만원 이상 시공은 여러번 한 것으로 압니다. 부동산에서는 그 인테리어 실장을 보내 아랫집 천장을 칼로 뜯고 들여다보게 했지요.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뜯고 비닐로 덮고 갔는데, 환기만 시켜도 바람에 곰팡이 포자가 날려 목이 쓰립니다. 윗집은 누수를 제대로 탐지해 잡고 공사할 생각은 않고, 당장 물 안 새니까 그 업체에 맡겨 겉에만 깨끗하게 도배해주려 합니다.
“각각의 잘못을 바로 잡고, 일상으로 원상복귀 하고 싶습니다.”
1달 내도록 천장 열린채로 곰팡이 마시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생활합니다.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좋게 좋게 대했는데, 갈수록 화가 납니다. 친분으로 짜고 치고, 타인의 고통은 모르쇠 한 채 자신의 사회적 얼굴만 중요시 합니다. 사회에 어른다운 어른이 이렇게나 없나 싶어 씁쓸하네요 참.
누수는 누구 잘못도 아니라 생각해 좋은 마음으로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괘씸죄로 할 수 있는 청구는 확 다 해버리고 법적 책임 묻고 싶어지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네요..^^
*누수 관련 법률들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누수 은폐 부동산, 근무태만 관리소장, 불법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 각각 어떠한 법적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질문에 대한 법적 관점에서의 답변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동산 거래시 중개인과 매도인의 책임소재:
- 매도인은 주택의 중대한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숨긴 경우, 매수인은 민법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개인의 경우, 중개업법에 따라 건물의 중요한 하자를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누수 재발에 직접적인 원인인 윗집이 고의적으로 당시 상황을 숨기고 말을 바꿔 원인 탐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 원칙적으로 윗집 주인이 누수를 고의로 숨긴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관리소에 누수 접수 때 도면도 확인하지 않고 배관이 지나지 않아 누수 날 수 없는 위치다 확신해 바로 못잡고 방치되어 피해범위가 커진 경우 책임:
- 관리소는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누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또는 아파트관리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정식 면허 없이 아랫집 천장에 칼을 대 커다랗게 뚫어 놓고 후속 조치 없는 윗집 담당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업체는 정당한 면허 없이 건설 작업을 수행하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건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준비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 누수 발생 날짜와 시간
- 피해의 정도
- 누수로 인한 손해
- 누수를 발견한 방법
- 누수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문제
- 누수를 고치기 위해 취한 조치
- 누수로 인한 불편함
마지막으로, 각각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처분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각각의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이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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