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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메추라기98
즐거운메추라기9823.05.22

반려견 짖음 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다견가정입니다. 이사온 후 위층과 개짖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에 소송까지 걸었더라고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생각보다 심하다는거 압니다. 그거 전혀 간과하지 않고 매우 많이 신경썼습니다. 50만원이 넘어가는 방음부스를 구매해 집에 사람이 없을 때는 꼭 가둬두고 외출하였구요. 하도 수시로 경찰분들을 집으로 보내길래 직접 경찰분들께 확인시키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 는 확인까지 받은 서류도있습니다. 문 하나만 두고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소장엔 피해보상 300만원을 요구해 오더라고요. 이럴경우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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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얼마를 배상하라는 등의 내용은 무익적인 개재사항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나름의 노력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이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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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방음이 잘 되서 소음이 없다고 하신다면 원고가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문제되실 것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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