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다견가정입니다. 이사온 후 위층과 개짖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에 소송까지 걸었더라고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생각보다 심하다는거 압니다. 그거 전혀 간과하지 않고 매우 많이 신경썼습니다. 50만원이 넘어가는 방음부스를 구매해 집에 사람이 없을 때는 꼭 가둬두고 외출하였구요. 하도 수시로 경찰분들을 집으로 보내길래 직접 경찰분들께 확인시키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 는 확인까지 받은 서류도있습니다. 문 하나만 두고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소장엔 피해보상 300만원을 요구해 오더라고요. 이럴경우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