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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1.25

전동킥보드 보호장비가 필요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동킥보드도 이제 보호장비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타는사람들을 보면 아직까지 보호장비를 착용을 안하고 타는 것 같습니다.

보호장비 없이 그냥 타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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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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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만 합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 원, 음주운전 시 10만 원,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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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동승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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