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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4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에서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떨 때 사용이 되는지 예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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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체포·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출처:한국법제연구원-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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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체포과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체포된 경우에 해당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려는 자가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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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현 시점에서 체포나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것인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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