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떨 때 사용이 되는지 예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체포·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출처:한국법제연구원-법령용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체포과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체포된 경우에 해당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려는 자가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현 시점에서 체포나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것인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