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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할 때 경찰서나 검찰로 끌고 갈 때 구속 구속기소 검찰송치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금고유예 이런게 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검찰송치: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뒤,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을 때, 재판 전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구속기소: 검사가 "이 사람은 죄가 무거우니 감옥에 가둔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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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은 말 그대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기소는 공판을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인데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그러한 기소를 구하지 않고 유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