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신 것으로 봐선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공보수 약정은 법률상 무효는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약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성공보수를 25%라고 하신 부분은 그 비율이 다소 높아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또 한편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민사의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승소가능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하나 330~550정도로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 약정은 10% 내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