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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웨이
마웨이23.12.16

변호사 성공보수 문의드립니다 !

제가 형사소송을 하게되어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합의금의 25% 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고 대신 형사소송 착수금을 300 으로 낮추어 진행 하고 있는데

성공보수를 보통 25% 정도 계약도 하는지 궁굼합니다

높은 퍼센트 인것을 알아 질문합니다

또 형사소송 진행후 민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착수금 얼마에 퍼센트는 얼마로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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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신 것으로 봐선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공보수 약정은 법률상 무효는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약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성공보수를 25%라고 하신 부분은 그 비율이 다소 높아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또 한편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민사의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승소가능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하나 330~550정도로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 약정은 10% 내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공보수율은 10%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20%이상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