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문의드립니다 !
제가 형사소송을 하게되어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합의금의 25% 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고 대신 형사소송 착수금을 300 으로 낮추어 진행 하고 있는데
성공보수를 보통 25% 정도 계약도 하는지 궁굼합니다
높은 퍼센트 인것을 알아 질문합니다
또 형사소송 진행후 민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착수금 얼마에 퍼센트는 얼마로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신 것으로 봐선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공보수 약정은 법률상 무효는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약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성공보수를 25%라고 하신 부분은 그 비율이 다소 높아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또 한편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민사의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승소가능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하나 330~550정도로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 약정은 10% 내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공보수율은 10%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20%이상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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