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성범죄 피해자인데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금의 몇퍼센트를 성공보수로 가져간다고 하시더라구요?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기도 하나요?
한다면 착수금얼마에 성공보수 얼마를 책정해야하나요
그리고 무료변호사 상담하는곳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언급하신대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은 질문하신 분의 의견도 개진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성공보수를 몇 퍼센트로 약정하기도 하며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엄벌탄원이나 합의 등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약정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금받는 것으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은 각 법원에서 실시하는 것에 참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